도널드 트럼프가 CBS를 상대로 10월 7일 방영된 카멀라 해리스와의 “60분(60 Minutes)” 인터뷰와 관련해서 10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무슨 일이 (What Happened):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의 법률팀은 CBS가 인터뷰를 통해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선거 및 유권자 간섭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목요일에 텍사스 북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인터뷰와 관련 프로그램이 "대중을 오도하고" 해리스를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적인 시도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소송은 CBS에게 "인터뷰의 전체 비편집 원본 대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원의 사건 배정 시스템으로 인해 트럼프가 임명한 매튜 카스마리크(Matthew Kacsmaryk) 판사에게 자동 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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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헌법 제1조 변호사들은 이 소송이 "경박하고 위험하며" "무가치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다. 수정헌법 제1조의 변호사인 찰스 토빈(Charles Tobin)은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가 뉴스 보도 방법을 결정하는 권한을 법원, 정부 또는 공직 후보자가 아닌 언론인에게 맡긴다는 점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CBS는 전통적으로 “60 Minutes” 인터뷰를 양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제공한다. 트럼프의 캠페인은 처음에 인터뷰를 수락했지만, 후에 전 대통령이 철회했다.
왜 중요한가 (Why It Matters): 이 소송은 트럼프가 CBS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한 후제기한 것이다. 10월 18일 벤징가에 보도된 바와 같이, 트럼프는 CBS가 해리스와 기자 빌 휘테커(Bill Whitaker)와의 대화를 축약 방송했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해리스를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조작되었다고 믿었다. CBS는 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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